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현금 2천100만원을 들고 접선장소인 공항으로 향하던 여대생이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모면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에 사는 A(23·여) 씨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해 계좌에 든 현금을 들고 김포공항에서 만날 것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계좌가 부정한 계좌로 이용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은 뒤 부산진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2천100만원을 인출해 택시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향했다.
돈을 찾은 뒤 비행기를 타고 서둘러 김포공항으로 와야 한다는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은 탓이다.
다행히 A 씨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현금 인출 1시간여 만에 부산 사상구 주례보훈병원 앞에서 택시는 멈췄다.
A 씨의 부모가 A 씨 명의로 계좌를 만들면서 현금 인출 등 알림 메시지를 받을 휴대전화 번호에 부모의 연락처를 등록해 갑자기 많은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경찰관의 설명조차 믿지 않아 택시기사를 설득한 끝에 택시를 세워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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