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만과 태국, UAE산 PET 필름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WTO 협정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절차로 무역위원회 위원들과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등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널리 쓰이는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으로 분류되며 국내시장규모는 지난 2016년 기준 약 1조원(약 30만톤)이고 대만ㆍ태국ㆍ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에 달합니다.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들 조사대상 공급국의 수입물량은 급증하고 수입가격이 하락해 조사기간 중 국내 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3.92~51.8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에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신청인 측은 대만ㆍ태국ㆍUAE산 PET 필름의 덤핑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수입자측은 국내산 PET 필름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