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예비소집에 가려던 고3 수험생이 택시비 500원 때문에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재조명된다.
지난 2015년 전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도로를 달리는 택시에서 수험생 A군이 뛰어내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군은 수능 예비소집일 당일 3500원을 들고 택시를 탔다. 미터기 요금이 4000원을 넘어가자 내려줄 것을 요구했고, 화가 난 택시 기사 임씨는 A군의 집과 A군이 택시를 탔던 곳을 오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낀 A군이 택시에서 뛰어내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A군은 요금이 돈이 모자라다는 말에 택시기사가 화풀이 질주를 벌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반면 택시 기사 임씨는 “학생의 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교육적 차원에서 원래 A군이 탔던 곳으로 데려다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A군과 택시 기사 임씨의 주장이 엇갈렸지만, 택시기사의 오해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이 나면서 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프닝은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