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000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했습니다.
기간 내에 자진개선을 하지 않은 68개사에 대해서는 5억 3,000만원 규모의 개선을 요구했고, 하도급법을 함께 위반한 5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619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은 2건(약정서 미교부 1건, 부당 대금감액 1건)으로 총 621건입니다.
이 가운데 대금지급기일 위반은 60일의 지급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건(347건, 8억 4,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건은 23건으로 비교적 적지만 금액(15억 7,000만원)은 전체 위반금액(36억 9,000만원)의 42.4%를 차지했습니다.
개선을 요구한 68개사에 대해선 상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고, 앞으로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점 2.5점 부과와 명단을 공표하며,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와 그 위탁기업과 거래를 하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에도 개선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현장조사 후 벌점부과와 교육명령, 명단공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