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13일) 자동차 사고 다발자도 자신의 차량과 신체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공동 인수 제도를 손질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계는 사고가 많은 운전자의 보장 범위를 넓힌다면 손해율이 높아져, 선량한 무사고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두 건의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던 A씨.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A씨는 업무 중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자신의 차량과 신체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사고 발생이 잦아 각 보험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의 경우, 업계가 사고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 인수' 대상자가 됩니다.
문제는 공동 인수 대상자가 되면 사고 시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한 보장만 가능하고 자기 손해와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당국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며 내년 1월부턴 계약자가 원할 경우,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 손해와 자기 차량 손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공동 인수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입장과 달리 보험업계는 공동 인수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제도 개편이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고가 빈번한 가입자들에게 자손, 자차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사고에 대한 경계심을 낮춰 보험금 누수의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공동 인수 건수는 올해 상반기만 42만건을 넘어서며,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보험업계 관계자(음성변조)
“공동 물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사고다발자들이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합산해서 (손해율을) 산정하잖아요. 영향을 미치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자기 손해에 대한 보장은 공동 인수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사의 영역을 넘어선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터뷰>학계 관계자
"공동 인수라는 게 책임보험 측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자기차량이나 자기손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당한 사고, 자기에게 입은 손해를 담보를 하는 것이라 취지에 안 맞습니다. 보험계약심사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그 사람의 위험도를 평가해서 결정하는 것이라 그 부분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보장 범위에 대한 산정은 보험사 고유 권한이라는 업계의 주장과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는 당국의 입장이 맞부딪히면서, 자동차보험 공동 인수제를 두고 정부의 시장개입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