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충북 충주에서 비탈길에 세워둔 트레일러가 300m를 굴러 출근길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것과 관련, 경찰이 트레일러 운전기사 이모(48)씨를 형사입건했다.
충주경찰서는 11일 이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전 8시 18분께 충주시 금릉동의 한 경사진 도로에 트레일러를 정차시킨 뒤 내렸는데 브레이크가 풀린 이 트레일러가 300m가량 굴러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카니발 승합차를 덮쳐 운전자 황모(3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교통량이 많은 출근길에 발생,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운전자 이씨가 물건이 제대로 적재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트레일러에서 내린 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사고였다.
그가 내린 직후 10도가량 가파른 경사길에 세워둔 트레일러가 구르기 시작하더니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도로 아래쪽으로 질주했다.
이씨가 올라탈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내달린 트레일러는 곧장 중앙선을 넘은 뒤 운행 중이던 차량 5대를 아슬아슬하게 스쳐지나 300m 아래 교차로까지 간 뒤 신호대기 중이던 카니발 승합차를 덮쳤다.
이어 이 카니발을 15m가량 더 끌고 간 뒤 맞은편 도로 끝에 도달해서야 가까스로 멈춰 섰다.
불과 10여초 사이에 벌어진 일로, 느닷없는 트레일러의 질주에 이곳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들은 혼비백산, 급정거해 위기를 모면한 뒤 가슴을 쓸어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