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 안건 공개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7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변경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의사록에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의안 제목, 출석 위원의 이름,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 등을 새로 담도록 했습니다.
또, 변경 내용으로 안건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의 의결·접수 안건을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운영하기로 하고, 공개대상 안건은 의결 2개월 후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와 금융시장 안정에 중대한 영향, 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항, 독립적·공정 업무수행 방해와 자율성 침해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3년까지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고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