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 재직 시절 여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3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장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평교사이던 2015년에 교실에서 B(당시 16세)양의 등을 쓰다듬고, 복도에서 B양을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에는 시험 감독 중 C(당시 16세)양의 등과 뺨을 수차례 쓰다듬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일체 부정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교장 선임을 반대하는 학교 동창회 등과 함께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되며, 이를 의심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든 당시 정황과 느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재학생인 B양과 부모, 졸업생 C양이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감수하면서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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