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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테러 모의 20대 청년에 22년6월형…무관용원칙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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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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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법원, 테러 모의 20대 청년에 22년6월형…무관용원칙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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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법원이 테러 모의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테러에 대한 무관용 의지를 천명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대법원은 3일 경찰 공격 및 교도소 습격을 모의한 일당 6명 중 주범인 술라이만 칼리드(22)에게 징역 22년6월 형을 선고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최저 16년9월 동안은 가석방이 불허됐다.
      다른 4명에게는 9년부터 18년6월 사이에 각각 형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1명은 앞서 올해 초 최저 6년4월 형을 받았다.
      이들 6명은 2014년 말 체포됐으며 시드니에 있는 호주연방경찰청을 공격해 경찰관을 살해하고 리스고 지역의 교도소 습격을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체포 당시는 호주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시드니 `린트 초콜릿 카페` 장기 인질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고 이들은 이미 총기와 탄약을 확보한 상태였다. 또 일부는 "빠를수록 좋다"며 테러 결행을 재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칼리드는 `신념이 투철한 테러범`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집을 경찰이 급습했을 때는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상징을 새긴 옷이 발견됐다.
      칼리드는 또 2014년 체포되기에 앞서 호주 공영 S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IS는 단지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 인도적 지원을 가져다주길 희망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칼리드는 이날 피고인석으로 가면서 한 손가락을 쓰는 IS식 인사를 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제프리 벨루 법관은 이날 칼리드에 대해 "위험하고 폭력적이며 비정상적인 이념에 물들어 있고, 평화로운 종교철학의 설교자로 위장하고 있다"며 그런 생각으로 문명화한 사회에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고인 중에는 체포 당시 14살로 현재 17살인 미성년도 포함됐다.
      벨루 법관은 소년이 칼리드의 표적이 돼 포섭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3년6월을 선고하고 최소 10년1월 동안 가석방이 없도록 했다.


      호주 정부는 자생적 테러범들의 출현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13차례 테러 음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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