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첫 재판이 이달 17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첫 공판을 연다.
이영학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지인 박모(35)씨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은 검찰이 이영학과 박씨의 구체적 혐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서술하고, 이를 입증할 계획을 설명하는 절차가 먼저 이뤄진다. 이어 이영학과 박씨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밝히게 된다.
이영학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 방법과 경위, 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영학은 기소 후 현재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판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영학이 사선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낮 12시 20분께 딸(14·구속)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젖은 수건을 얼굴에 덮고 수건과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영학은 또 A양을 살해한 날 오후 9시 30분께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영학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 형법상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사형으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강간 등 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이영학은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자양강장제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가학적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양을 장기간 지배하며 추행하려 했던 이영학은 신고가 두려워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