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상단> 테슬라 요건 재정비
상장 활성화 '미지수'
<앵커>
적자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인정된다면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일명 '테슬라'요건. 정부 당국이 이번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 테슬라 요건 재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는데요, 여전히 실효성 측면에선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금융당국이 검토중인 테슬라 요건 재정비 방안의 핵심은 상장 주관사에 대한 풋백옵션 부담 완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테슬라 요건을 통해 상장한 기업의 경우 상장 이후 3개월 동안 주가가 공모가 대비 10%를 밑돌 경우, 상장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사줘야 합니다.
말 그대로 풋백옵션 조항인데, 상장 주관사의 부담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 부담을 완화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담 완화만으로, 실제 성장성을 담보로 적자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활성화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테슬라 요건의 이른바 외형적 기준에 충족되더라도 진짜 해당 기업이 기술력과 성장성을 지녔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증권사 IPO팀 관계자(음성변조)
"거래소의 상장 심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화 명화히 해야 한다. 적자가 나는 기업을 상장하는 것인데, 어떤 기업은 되고 안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사실, 직방이라든지, 배달의민족, 여기어때, 쿠팡 이런 곳은 단기간내에 이익을 낼지 100% 확신이 없으니까 머뭇거리는 건데, 이게 풋백옵션 부담 완화해준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아울러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적자기업의 상장이라는 측면에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있는 만큼, IPO(기업공개) 수수료 등에 있어서 기업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증권사 IPO팀 관계자(음성변조)
"(풋백옵션)그게 있게 되면 그것까지 커버하는 수수료 수익 창출하게끔 만들거고 그러면 수수료는 더 세게 부를 거다. 왜 자꾸 10년전에 없어졌던 풋백옵션을 꺼내가지고…(이러는지 모르겠다)"
이 때문에 공모가 산정 등에 있어 보수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적정 기업가치 문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이 꺼려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인 카페24는 최근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상태인데, 심사당국인 한국거래소는 첫 사례인데다가 현재 이렇다할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어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