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던 의료급여가 박근혜 정부 들어 중단된 것과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의료급여 지급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과 어긋난 복지부의 지침이 유가족에 불편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5·18보상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는 복지부 장관 재량으로 박탈할 수 없는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는 복지부가 5·18 유족과 무관한 감사원의 지적을 핑계 삼아 지급을 중지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이 "5·18보상법을 무시한 권리침해 행위의 밑바탕에는 광주항쟁을 폄훼하는 박근혜 정부의 쿠데타적 발상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천 의원의) 설명에 충분히 동의한다"면서 "복지부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2013년 이후 미지급된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소급이 가능한지,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