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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소설 백일장, 성매매 할인'…음란사이트 영업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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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을 상대로 `음란소설 콘테스트`까지 연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음란소설 콘테스트`에 당첨되거나 회원 등급을 올리려고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어 사이트에 올린 회원 30명도 검거했다.

세종경찰서는 3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씨를,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혐의로 B(36)씨 등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2명을 각각 구속했다.

운영자 A씨, B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회원 수 25만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위치와 할인된 가격 등을 소개하는 배너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한 건당 10만∼30만원을 받아 총 3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등 해외와 국내에서 성매매하고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화해 14차례에 걸쳐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들은 외국 여성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려고, 일부러 해외까지 나가 성매매를 했다.

이 사이트는 별도의 성인 인증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사이트 회원이 성매매업소에 가서 "이 사이트에서 보고 왔다"고 하면 업주들은 일부 금액을 할인해줘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A씨 등 운영자들은 사이트 방문자를 늘리려고 회원들을 상대로 `음란소설 콘테스트` 이벤트까지 했다.

일부 회원들은 콘테스트에서 우승하려고 자신이 성관계를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일부 사진을 올리고, 이 여성을 가상의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써서 올렸다.

콘테스트 1등 상품은 현금 30만원인데, 이 돈은 이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업소 가운데 한 곳에서 수령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회원들은 회원 등급을 올리려고,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일부 사진을 게시했다.

사이트는 회원 등급제로 운영됐는데, 등급이 높으면 더 많은 음란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런 목적으로 몰카를 사이트에 올린 회원 C(29)씨 등 30명을 검거,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했다.


이들은 대부분 회사원이었고 30대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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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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