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많은 재기기업인을 돕기 위해 정부의 지원 요건을 완화합니다.
중기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기업인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재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인의 이의 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중복 평가를 최소화하여 재기기업인의 불편을 줄였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동원 중기부 재기지원과장은 "과거의 실수가 평생 재기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번 평가 제도의 개선으로 재기의 기회가 확대되어 재창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