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61)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목해 화제에 오른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하여 대통령의 올바른 역할을 제시했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진성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은 탄핵심판 당시 8명의 재판관 중 다른 의견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던 2명의 재판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은 되나 탄핵소추 사유는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진성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진성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였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오전 10시경에는 청와대 상황실로 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재난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관저에 머물며 원론적인 지시만 내렸다”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봤다.
이진성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의 이같은 보충의견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보호에 대한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확인했다는 평가로 해석됐다.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국가적 재난 재발 시 대통령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볼만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사진=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