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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 애완동물 출입통제·흡연 금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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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해수욕장이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애완동물 출입도 통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올여름 해수욕장 운영평가를 열어 운영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여름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은 278만8천여명으로 지난해(400만9천명)보다 30.5 줄어들었다. 감소 원인은 여름철 지속적인 폭염 때문으로 분석됐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4년 연속 인명사고 제로`를 달성한 점은 큰 성과로 평가됐다.

불편·민원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과 지정 고시 등 후속조치를 시행, 내년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우선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흡연구역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흡연자를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유영구역 내에는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하고, 백사장에서는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해수욕장 샤워장 냉·온수 이용요금을 구분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 해양산업과 관계자는 "해수욕장 애완동물 출입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수욕장마다 운영이 제각각 이뤄져 왔는데, 이번 후속조치로 운영사항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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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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