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 침입절도)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10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창원시 한 가구점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 6천50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9월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8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구점에서 4년간 일한 A 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현금 2천여만원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