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려 유명 한식당 대표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맹견관리법에 대한 논란 역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공격하고, 반려견에게 주인이 물려 다치는 사례까지 잇따르자 관련법을 제·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등에 불과하다.
개 주인에게 관리 소홀에 따른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과실치사)에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번 최시원 반려견 사고의 경우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처벌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사망한 `병사`의 경우 사건 처리가 어렵다"면서 "현재로써는 사망 절차도 끝났으며 피해자가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뚜렷하게 밝혀진 바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맹견관리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록됐다. 제안자는 "최근 반려견에 의한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동네에서도 공포심을 느끼고 살아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청원에서는 "반려동물을 방조해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너무 미약하다고 느낀다. 처벌을 강화해달라"면서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 조항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올라왔다.
앞서 국회에서는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기르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관리법`이 2006년과 2012년 각각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최시원 반려견 프렌치불독 (사진=최시원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