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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가능 국가’로 北에 단호히 대응… 아베의 필승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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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개헌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활기를 띄고 있다.
자민당을 이끌고 있는 아베 총리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라며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 의지를 드러내 온 바다.
23일 새벽 일본 중의원 선거 중간 집계 결과 465석 중 당선자가 확정된 457석 가운데 자민당과 공민당 등 연립 여당이 312석을 확보하며 3분의 2 의석수를 넘어 평화 헌법을 개헌하기 위한 단독 개헌 발의선을 확보했다.
일본의 자국내 평화 헌법은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인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의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일본의 평화 헌법은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1950년에 미 점령군의 명령에 의해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다. 일본 국내 치안유지가 그 목적이었다. 이후 1952년 보안대로 개편되었고 보안대를 바탕으로 1954년 자위대가 발족되었다.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이지만 자국내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되면 자위대가 타국에 파병이 가능한 정식 군대로의 역할이 가능하다. 만일 우리나라에 유사사태가 일어난다면 현재의 자위대로는 미군을 보조하는 역할만 해야 하지만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라면 직접 우리나라에 들어와 전투할 수 있게 된다.
역사를 되짚어 볼 때 현재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된다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유사사태 발생 시 일본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가늠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전쟁 가능 국가로의 탈바꿈을 전략으로 내세운 아베가 ‘사학스캔들’을 딛고 폭발적인 지지율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길을 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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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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