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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한 순간에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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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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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 OO포장제작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 대표는 마음이 급하다. 이유는 기업의 고민거리인 가지급금 때문이다. 6개월 전 그는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다. 조 대표는 20년 넘게 그 지역에서 사업을 했기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기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깊은 고민 끝에 그 건물을 사기로 결정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한 곳의 은행에서 대출 승인 연락을 받았는데, 문제는 가지급금을 은행이 원하는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이다. 이에 조 대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에 있으나 오랜 시간 누적되어온 가지급금을 짧은 시간 내에 줄이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다. 세법상으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으로, 기업이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이다.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와 같은 특수관계인이 기업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접대비 또는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부적절한 업무 처리나 기업대출금을 이익금으로 상환하여 또 다른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기업과 대표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①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한다. 이는 4.6%의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③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할 수 없다.
    ④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한다.
    ⑤ 가지급금 상여처분으로 폐업, 기업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증가한다.
    ⑥ 주식가치 상승의 원인이 된다. 가지급금 회수 가능성은 낮으나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⑦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여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⑧ 세무조사의 위험이 증가한다.
    ⑨ 배임 및 횡령 적용 가능성이 있다.
    세금 측면에서 가지급금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예로 들면 A 제조사(대표 공OO)는 837,661천 원의 가지급금으로 인해 가지급금 인정이자(4.6%) 38,532천 원, 법인세(10%) 3,853천 원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1,011,865천 원의 부채로 인해 불인정부채 837,661천 원, 불인정이자(3% 가정) 25,129천 원이 되어 법인세 부담이 5,025천 원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가지급금으로 인한 비용부담 총액은 매년 47,411천 원이 발생하며 매년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 처리시 소득세 7,707천 원도 매년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폐업, 청산, 상여 처리시 소득세는 318,311천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은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막대한 세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세금도 문제이지만 새로운 사업확장, 성장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기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물론 처음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것 또한 중소기업 현실이기에 가지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적의 정리 방법을 찾아 정리해야 한다.
    ▶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증가시키게 한다.
    ▶ 배당정책의 활용이 있다. 기업의 주주일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급여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방법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와 기업에서는 잉여금 처분에 해당 손비 불인정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 개인자산의 법인양도가 있다. CEO개인 소유의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지만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지 않도록 적정한 시가로 거래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 자본감소(감자)가 있는데,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 회계상의 오류 수정도 있다. 그러나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 최근에는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이익소각, 특허양수도, 자기주식취득으로 상환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각 방법에는 유용한 장점이 있는 반면 위험요소도 있다. 가지급금은 오랜 기간 정리를 하지 않아 누적된 것이기에 처리하려 한다면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하는 기업 CEO의 인식과 결단에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성우 & 박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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