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unappropriated earned surplus, 未處分利益剩餘金]은 회사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내부에 유보되는 경우 쌓이게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이익이 회사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대표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쌓여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쌓여 있는 이익을 가지고 고민을 할까?
이유는 첫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쌓여 있는데 실제 보유현금이 거의 없는 경우(다른 자산 형태로 남이 있는 경우)
둘째,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주식 이동 시(양도, 상속, 증여 등) 대한 막대한 세금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회사의 가치인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 회사의 가치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된다(1억 자본금인 회사가 10년 뒤 평균 30~50억 이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평가된 주식의 가치는 향후 고스란히 세금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적절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회사에 미처분이익잉여금 만큼 현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규모에 따라 배당, 급여, 퇴직금,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특허 등), 직무발명보상금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 핵심은 얼마나 저렴한 세금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부당행위 등 세무상 리스크를 완벽히 제거하는지가 중요하다.
우선순위는 대표이사의 산업재산권(특허 등)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특허 등)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세금이 거의 들지 않고, 산업재산권(특허 등)이 이미 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직무발명보상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으로는 자사주(자기주식)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배당,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은 세금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며, 법인 따라 활용 범위가 다를 수 있다.
만약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시키고 그만큼을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배당의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단 상법 462조 2항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이익배당액의 1/2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는 앞서 설명한 산업재산권(특허 등)과 직무발명보상금, 자사주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법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재의 기업 진단과 함께 여러 문제를 한번에 정리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순만 & 곽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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