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조기 대선 선거운동 기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선거유세에 관련 단체 회원들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도청 4급 공무원 최모(5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성가족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최 씨는 보육단체 회장(49)에게 대선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4월 29일 양산시·김해시 등에서 열리는 홍 후보 선거유세에 소속 단체 회원 참석을 요청하면서 홍 후보 유세일정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홍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기 전 5년 가까이 경남도지사로 재임했다.
보육단체 회장은 최 씨로부터 받은 내용을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전송해 소속 회원들 참석을 권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5월 초 최 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