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발해 삼성물산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합병무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지 않으며 위법하지도 않았다며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게 아닌 이상,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합병비율 산정 절차나 그 기준이 된 주가 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합병을 무효로 할 정도의 흠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비율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합병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 해도 이를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하다는 일성신약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