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삼성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 관련해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금감원이 판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고 질문했고, 최 원장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는 2년마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하며, 현재 금감원이 총 190개 금융회사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는 개인인데, 개인을 대신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삼성`이 유일하지 않냐"며 제출서류 반려와 재심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흥식 원장은 "법률 해석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