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대표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은산분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은산분리 원칙에 대해선 케이뱅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읍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산분리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새로운 투자자를 모으는 방법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면 사업을 효과적이고 금융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나온 윤 대표는 "은산분리 관련 은행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면서도 "기업을 맡고 있는 대표로서 국회가 기업의 활동에 대한 넓은 생각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표는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별법 형태로의 은산분리 완화 안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표는 "은산분리가 안된다고 해서 은행이 어렵거나 운영이 안되는 건 아니다"라며 "(은산분리를 하지 않는다면) 오픈 후 두 달 반 동안 400만명의 국민이 카카오뱅크 계좌를 터준 혁신의 방향성이나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