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14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전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에서 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을 받지 않는 등 최근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자신이 믿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며 "과거 훈련거부행위에 대해 이미 처벌이 이뤄졌기에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특정 종교의 교리에 따른 행위라는 점이 예비군 훈련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과거 처벌받았더라도 새로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다시 거부하는 경우 새로 예비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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