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가 빌린 돈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근령 이사장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고, 부정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 수표로 돈을 받은 것이 그 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근령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순 채무라고 생각한 돈인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고, 이미 쓴 돈이 변제가 잘 안 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됐다"며 "다 잘해보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특별감찰관법까지 만들어서 동생들도 청와대에 못 들어오게 한 형님(박 전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있는 듯 없는 듯 살려고 했다"며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돼 있는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울먹였다.
박근령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근령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이날 검찰 구형과 관련, "굴비처럼 엮다 엮다 엮은 꼴이고 정치공작치곤 소리만 요란한 꼴"이라며 "지난날 저를 엮어 억울한 옥살이도 모자라 아내까지 옥살이 구형 꼴"이라고 토로했다.
박근령 이사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