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차량에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손목이나 팔, 다리 등을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수법을 쓴 이들은 512건의 사고를 냈고, 보험금 4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1인당 평균 7건, 평균 보험금 600만원에 달합니다.
사기 유형 중에는 손목치기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의한 차량 추돌도 85건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보험사기로 억울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를 이용하거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사기혐의자 73명을 경찰에 통보해 수사를 지원하고, 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구제를 위해 환급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