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60대가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62)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23분께 시흥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 차량을 주차하려다가 아파트 현관 출입문으로 돌진했다.
그는 최초 사고를 낸 뒤 후진과 전진을 반복, 아파트 2개 동의 현관 출입문 유리 등을 파손했다.
당시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목 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차량이 삐뚤어져 있어 다시 주차하려는데, 급발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