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문을 연 약국에서 고령의 감기 환자에게 감기약이 아닌 중증 치료 약을 잘못 전달했으나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복용 전에 약을 회수했다.
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 45분께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약국에서 감기 증상을 호소한 A(83) 씨가 약을 처방받아 귀가했다. 그런데 A 씨가 받은 약은 감기약이 아닌 갑상성 기능항진증 치료제였다.
이 약은 심장박동이나 혈압 등 신체의 모든 대사량을 줄어들게 한다.
뒤늦게 약이 잘못 전달된 것을 알게 된 약사 B(42·여) 씨는 "A 환자가 다른 사람의 약을 받아갔다. 노인이 이 약을 먹으면 위독할 수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와 전화 통화가 되지 않자 동선을 추적하며 집으로 찾아가 10분 만에 A씨로부터 약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방은 제대로 됐으나 전달이 잘못돼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