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경영권에 대한 법적 분쟁 역시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내부 직원 뿐 아니라 투자자 및 채권자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관련해 법무법인 청담에서 회사법과 경영권 분쟁, 노동법 자문 등 회사 관련 분쟁 사례를 주로 다루고 있는 김서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툼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말한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에는 대개 회사나 주주, 임원 등을 상대로 하는 가처분 신청이 동반된다”라며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명의개서금지가처분 등 절차가 있다”고 설명한다.
「경영권 분쟁 중 임원 해임, 주주총회 부결되면 소송 제기해야」
경영권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는 기업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 해임 건이 있다. 만일 대표이사가 회사를 명백하게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절차로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한 해임, 상법 상 이사 해임 소송 제기, 그리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있다.
법무법인 청담 김서인 변호사는 “대표이사 해임 처분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결의가 불가능거나 해임 건이 부결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사해임의 소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관련 법률 지식에 해박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한다.
「주주총회 금지 또는 결의취소·무효 소송으로 사후 구제도 가능」
경영권 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법적 절차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들 수 있다. 이는 주주 등 회사 이해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막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인용되어 주주총회 개최를 막아낸 당사자는 경영권 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은 일정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법에서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 ▲결의취소의 소 내지 결의무효의 소를 통해 사후 구제를 받기에 앞서 이를 가처분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관련해 법무법인 청담 김서인 변호사는 “이미 발생한 주주총회 결의라도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 및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무마시킬 수 있다”라며 “결의취소의 소와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사후 구제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다만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 또는 이사 및 감사가 제기할 수 있으며 결의 후 2개월 내에만 할 수 있다. 그만큼 빠른 대응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조언한다.
경영권 분쟁은 위 사례 외에도 폭넓은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개매수나 위임장 대결 등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주총소집 및 주총취소 청구, 부존재소송은 물론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 고소가 동반되기도 한다. 때문에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분야를 넘나드는 법률 지식과 전략을 아우르는 변호사의 종합적 자문이 중요하다.
한편 법무법인 청담은 경영권 분쟁을 비롯한 기업 관련 소송은 물론 각종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담은 “각종 법률 분쟁에 대한 법적 자문과 소송을 대리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뢰인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란 마음가짐으로 든든한 파트너로 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