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건설 예정이던 당진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4기의
연료를 석탄에서 액화천연가스, LNG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사업체들은 이미 막대한 사업비를 들였고 공정률도 10%가 넘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해당 사업장은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같은 현장을 두고 왜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놓은 걸까요.
반기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을 추진하는 발전소는 당진과 삼척에 각각 2기 씩 모두 4기 입니다.
석탄화력발전으로 짓던 발전소를 대기 오염이 덜한 LNG 발전으로 짓는 겁니다 .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정률이 10% 넘었고 들어간 비용만 2조 5천억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 기자재 구매비 등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기존)매몰비용에 대한 보상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LNG 전환 문제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업계가 주장하는 공사 진행 정도,'공정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정률을 추산할 공식적인 계산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계와 기자재 구매, 사업권 확보 등 첫 삽을 뜨기 전 과정을
공정률 계산에 포함하는 지 여부에 따라 수치는 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공정률에 대한 정부의 지침과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업체에서 계산한 공정률은 공신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진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정률이 10%를 넘어섰다는 업계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안병옥 환경부 차관
"공정률은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착공 시기부터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10% 제시한 것은 착공 때 부터 10% 이하인 발전소를 의미합니다."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해당 발전소는 아직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 이전, 공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이번엔 정부가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률을 따졌지만, 그렇다고 공정률을 산정하는 정부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녹취> 산업부 관계자
"정부 차원에서 공정률이라는 거는 어떤 판단을 할 때 법상 있는 개념은 아니니까. 저희가 기준을 주고 이거를 했을 때 몇 퍼센트다 이런 기준을 주지 않으니까요"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 처럼 바뀌는 공정률.
에너지 전환 정책이 각종 건설 사업과 맞물린 만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정확한 공정률을 따져볼 수 있는 기준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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