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복지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제정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중증 치매질환의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대폭 낮췄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도 논의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몰카 범죄의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법령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관련 업계와 인권단체, 여성, 기술 관련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은 국무회의에 앞서 몰카 범죄 대책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3시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