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 결과가 최근 불거진 10대들의 잔혹한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17)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씨(19)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그야 말로 충격적이었다. 이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또 다른 여중생 폭행사건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10대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 방식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만 봐도 그 무게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앞서 부산에서는 중학교 3학년 등 2명이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에서 다른 학교 중학교 2학년 여성을 폭행했다.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 자재, 소주병, 의자 등으로 폭행을 당한 여중생은 뒷머리와 입안 등이 찢어져 온몸에 피가 흘러내렸다.
가해자 등 2명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고 피를 흘리며 길을 걷던 피해자는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가해자들은 범행직후 SNS에 자랑인양 무용담을 올리고 경찰서에 스스로 자수하는 대담함을 보여 경악하게 만들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강릉에서도 여고생과 여중생 6명이 여중생 1명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중생은 폭행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현재 강릉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은평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폭력 행사 후 자신의 SNS에 자랑처럼 게시물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밖에도 충남 아산, 대전,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 여중생 폭행사건이 벌어지거나 뒤늦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든 바 있다.
사진=KBS1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