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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선고,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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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주범인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도 일치한다.


재판부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가 보이지 않았고 신체 일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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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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