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인 지를 검토한 뒤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이사비 7천만원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서울시와 서초구 등 지자체, 조합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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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07:42와우넷 오늘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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