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창명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오후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심경을 밝히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창명의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했고, 지난 5일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창명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당초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이창명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점을 가지며 기일을 연기했다.
이창명(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