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8시께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질문에 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가위로 여자친구 머리카락을 자르고 여자친구가 가위를 빼앗자 식탁에 있던 미용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미용 가위도 빼앗기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머리카락을 자르려 했으며 여자친구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