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스마트폰 등 물건을 판다고 속여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9)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스마트폰, 노트북, 농기계 등을 시세보다 30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피해자 45명에게 총 1천637만원을 받고서 물건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실제 물건을 판매하려는 것처럼 보이려고, 인터넷 사이트서 캡쳐한 물품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자세한 주소 등 일부를 가린 자신의 신분증 사진까지 문자로 전송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A씨는 받아 챙긴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시세보다 너무 싸게 물건을 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인터넷 물품 사기를 당했을 경우엔 신속하게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