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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연내 70곳 선정…"투기과열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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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7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고려해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사업 후보지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시범사업은 내년 중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 가능하거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닌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사업대상 지역 선정에는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역사·문화 복원, 차별화된 경관·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사례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가 이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57개의 메뉴에는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하되, 국정과제와의 연계성도 반영합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연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4조9,000억 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을 연평균 1,5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비(연평균 5000억 원)와 각 부처 사업을 연계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연평균 4조9000억 원)의 지원대상도 기존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외에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시설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연평균 3조 원)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오는 2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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