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한의원별로 제각각이었던 진료비가 표준화되기 때문입니다.
박해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돼 온 한방물리치료가 급여화로 전환되자, 보험업계가 반색하고 나섰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각 한의원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진료비가 표준화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추견인과 골반견인,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밝히고 지난 11일 진료부터 이를 적용했습니다.
진료수가 마련은 자동차보험에서 급여로 보장하는 범위 내에 한방물리요법을 넣는다는 의미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한 과잉진료 방지가 목적입니다.
한방물리요법은 그간 비급여로 분류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을 뿐 아니라 환자에게 본인부담이 없는 만큼 과잉진료 논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송윤아/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한 행위들은 대부분 한방물리요법에서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던 품목들이었습니다. 가격이나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잉진료의 요인이 돼 왔습니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손보업계 관계자
“보험사 입장에선 병원에서 임의로 비싸게 청구하던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고시해서 하다보니 분명히 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한 한방진료 환자 수는 72만 명. 3년 만에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방 진료비 역시 약 2천700억원에서 4천500억원으로 70% 가까이 증가하는 등 비급여 한방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 보험료 추가 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업계가 여전히 급여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세부 기준 마련 등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