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3일 간 면제되고 공공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일 정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명절 전날부터 당일, 다음날까지 3일 동안 면제하고, 관공서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해 명절 연휴마다 되풀이되는 교통 정체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도 연휴를 누릴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인 다음달 2일과 연휴 직후(10.10~13)에는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16일 이후로 연장해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또 연휴기간 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운영하고, 임시공휴일인 다음달 2일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체불노동자를 위해 체불임금 조기청산 지도 강화기간을 지난해보다 1주 늘려 3주 간 운영하고, 생계비 대부금리를 연 2%에서 1%로 인하하게 됩니다.
여름철 폭염과 호우로 크게 오르고 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생활물가가 크게 올라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농수산품 정부수매물량을 소비자에 할인된 가격으로 직공급하게 되는데 배추의 경우 시가대비 50%, 오징어는 33% 가량 할인됩니다.
고궁과 미술관, 휴양림 등은 무료로 개방하고, 메가박스·CGV·롯데시네마 등 주요 영화관은 임시공휴일에 평일요금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연휴 직후가 기한인 4대 사회보험 납부기간(10.10)과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10.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10.13)도 모두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