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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 '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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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 `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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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동안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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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실버케어센터에서 근무하던 도중 4차례에 걸쳐 총 8일간 복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에 비춰볼 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해도 성실히 복무하기 어려워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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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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