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더불어민주당·도봉1) 의원은 `서울특별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가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는 세월호 특별법을 근거로 서울시장이 참사 희생자 추모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모 사업을 지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희생자 추모를 위해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계획 수립·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추모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모계획은 ▲ 추모 시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 추모 시책의 과제와 시행 방법 ▲ 재원 조달 방안 ▲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담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모 사업을 해야 한다"며 "5명의 미수습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