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2.33

  • 11.67
  • 0.47%
코스닥

676.24

  • 0.91
  • 0.13%
1/4

[9.5 부동산 대책] '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관련종목

2024-12-05 13:38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이 대폭 완화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이지효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한 두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겁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은 대책 발표 이후 4주 연속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 전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로 집값 불안 정도를 판단하는데 상승률이 0.3%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박원갑 /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
    "8·2 대책 이후에 규제가 덜한 쪽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불안할 경우에 언제든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모두 29곳으로 늘었습니다.

    또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과 안양, 성남, 고양, 부산 등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관리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준은 아니지만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요주의` 대상 명단인 셈입니다.

    정부는 또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 등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