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3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우선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