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주범 패터슨, 공범 위증 혐의로 고소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지목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은 아더 존 패터슨이 ‘처벌을 피한’ 공범 에드워드 리를 위증 및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 당시 사건 관계자들끼리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된 것.
‘이태원 살인사건’은 이 때문에 국내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하며 SNS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현재 한창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패터슨 측 변호인인 오병주 변호사는 지난 1일 "리가 재판 과정에서 한국어를 못한다고 위증하고, 2015년 현장검증 때 패터슨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장소에 함께 있던 애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앞선 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살인 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월 25일 패터슨의 살인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20년은 사건 당시 미성년이었던 패터슨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일흔을 훌쩍 넘긴 피해자의 어머니는 형 확정 순간을 지켜보고 "마음 같아서는 사형을 내리고 싶지만, 이것만으로도 위안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끝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20년형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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