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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 로열티 ‘칼바람’, 고은희 변호사가 말하는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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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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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사업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으로 6대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혁신위는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관련 현안에 대해 상생혁신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이를 공정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세현의 고은희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큰 변화를 맞게 되면서 관계 법령과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가맹점주나 가맹본부 양쪽 모두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평소에도 관련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여기에 “언론을 통해 흔히 가맹본부의 부당행위가 조명되고 있지만, 점주와의 분쟁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가맹본부도 적지 않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본부 역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프랜차이즈 로열티, 양날의 검 될 수 있어」
    한편 공정위와 혁신위가 추진 중인 프랜차이즈 산업 개선 방안 중 눈에 띄는 지점은 로열티 제도 정착이다. 사실상 물류 유통업과 유사한 구조의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물류를 대행하며 마진을 챙겨온 본사의 행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50곳을 조사한 결과 로열티를 받는 업체는 전체의 36.2%에 불과했다. 대신 대부분의 업체는 필수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유통하는 과정에서 공공연히 유통마진을 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는 “최근 국내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유통 마진으로 통행세를 챙기면서 가맹점주에게 5%나 되는 로열티를 부과했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지만, 본사 측은 되레 해지권 등 가맹본부의 권한을 이용해 가맹점주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면서 압박하고 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가맹점주의 점포 100미터 거리에 같은 점포를 차리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이러한 가맹본부의 ‘갑질’ 및 보복영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한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가맹점주가 통행세와 점포 개설,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하는 관행이 고착화된 상태다. 로열티와 관련해 위 사례와 같은 이중부과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전체의 70~80%가 로열티 제도를 운영중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아직 로열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혀 있지 않은 건 그런 맥락에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로열티 제도 도입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유통 마진을 없애는 한편 업체별 로열티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적재산권 개념 강화해 로열티에 대한 법적 책임 다해야」
    고 변호사는 “로열티 제도 정착에 앞서 필수적인 건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 강화다”라고도 강조한다. 그는 “국내에서는 특정 브랜드의 프랜차이즈가 히트하면 유사한 콘셉트의 후발주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건 해당 브랜드의 가치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과 같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지닌 재산권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로열티는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거나 노하우를 전수받고 매출의 일정비율 또는 월 일정금액을 본사에 지급하는 것이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을 위해서라도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만일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프랜차이즈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인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가 특정 업체로부터 메뉴 또는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에 관해 변호사에게 컨설팅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을 통해 이윤을 남기면서 나몰라라 하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아닌, 진정한 상생을 위해 배후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세종대 프랜차이즈 MBA 과정 및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 과정을 거친 프랜차이즈 분야의 브레인이다. 그는 MBC, KBS, SBS 및 각종 종합편성채널과 연합뉴스TV, YTN 등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률 자문을 제공했으며 3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 네이버 지식iN 우수상담변호사’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현에서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활동하는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상법 분야 법제위원을 겸하며 가맹본부와 창업자, 가맹점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한편 고은희 변호사는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률서비스-프랜차이즈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관련해 그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분쟁 및 소송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통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프랜차이즈 분쟁에 대하여 고객의 권리를 되찾아줄 수 있는 유리한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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