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김진동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1심 판결을 내릴 김진동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사법고사 35회를 통과,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평소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대로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해 법조계에서는 ‘소신파 판사’로 불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1심 재판에서 진 전 검사장의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판사는 “주식과 차량, 여행경비 등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뇌물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주심 판사인 이필복 판사(31·연수원 41기)는 재판부의 논의사항과 결론을 정리해 판결문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이 판사는 2015년 한 지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법원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사건 하나하나를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생각”이라며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김 부장판사의 좌배석 권은석 판사(31·연수원 42기)는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 52회 사법고시에 합격,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판사와 권 판사는 서울대 법대 동기생이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부터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