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월부터 육아휴직시 첫 3개월 동안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금보다 2배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같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확대되고 상한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와 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16개월 안팎)에 비해 긴 편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적용돼 8월부터 육아휴직한 직장인은 9월과 10월 2배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 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했을 당시 전년 대비 39.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4만 1729명에서 2011년 5만 8130명으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번 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